봄철 대기오염 및 산불 예방 위한 강력 대응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 폐기물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경북 영주시는 영농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합동 기동 단속에 나선다.
기간은 5월15일까지다.
봄철 야외 불법소각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서이다.
이번 단속은 환경보호과와 산림과가 협력, 2인 1조 기동 단속반을 꾸려 산림 인접 지역과 농경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특히 3월 중에는 경상북도와 합동단속이 예정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 대상은 논·밭두렁 등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의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이다.
소각 흔적이 있거나 폐드럼통 등의 간이소각로가 있는 경우도 조사 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영주시의 설명이다.
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소각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동 마을 쓰레기 수거 캠페인과 마을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며, 자칫 산불 및 대형 화재 등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불법소각 근절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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