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대상 적법성 감사 착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감사원은 12일 서울시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부지 변경 결정에 대한 적법성 감사에 들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제2세종문화회관을 서울 영등포구의 문래동이 아닌 여의도공원에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김영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2012년 문래동에 건립을 제안했고, 이어 2019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문래동 옛 방림방적 부지에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지를 변경한 셈이다.
해당 사업은 2021년 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시·구의회 의결까지 마쳤지만 서울시는 부지 변경을 추진했다. 오 시장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문래동 부지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2022년 취임한 국민의힘 소속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해당 부지가 구 소유이며, 시에서 반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서울시도 규모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2023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정치적으로 ‘박 전 시장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11월 말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부지 변경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착수는 국회 감사요구안 의결에 따른 조치”라며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감사요구안을 가결한 뒤 감사원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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