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건 과징금 부과외 불가 환경부, 차량소유주 개별보상 의견 전달 인증취소된 차량 리콜조치도 빨라질듯
사실상 시장 퇴출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환경부가 차량교체, 환불명령 등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또 환불 등 자체적 보상방안도 마련할 것을 폴크스바겐 측에 요구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배출가스 조작, 불법 인증 등으로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배상은커녕 리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차주들은 리콜이 안 될 경우 차량교체나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직접 서명한 ‘자동차 교체 및 환불 명령 촉구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3일 “현재 차량교체명령 또는 환불명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최근 폴크스바겐 측 관계자를 만나 국내 소비자들의 입장을 전했고, 자체적 보상안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상 차량 배출가스 조작이나 인증취소 등에 따른 행정조치로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지만 중고차 가격 하락 등 피해 관련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해당 차주들이 폴크스바겐 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환경부는 연이어 불거진 조작 사건으로 폴크스바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땅에 떨어진만큼 자체적 보상방안을 통해 관련 피해를 폴크스바겐측이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폴크스바겐 측도 환경부 행정처분 후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환경부와 이 사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고객들과 딜러 및 협력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 후 폴크스바겐 측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의 반발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는데다 사실상 국내 시장 퇴출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폴크스바겐이 리콜 등 조치를 순순히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조치 발표 전인 지난달 19일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의 가르시아 산츠 이사가 환경부를 방문했다”며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연루된 차량이 조속히 리콜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인증취소 된 차량들을 다시 판매하려면 환경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폴크스바겐 측에는 부담이다. 환경부는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도 병행하는 등 보다 엄격한 인증 절차를 예고했다. 특히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도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6000대에 대한 리콜 조치도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는 세 번째 반려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소비자 신뢰도 바닥을 친 상황이라 폴크스바겐 측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리콜계획서 제출을 더 미루지 못할 것이고 협조 의사도 밝혔다”며 “미국 정부에 낸 리콜 계획 서류, 임의설정 등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리콜 승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