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가 정면 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3일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당 지급을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직권취소 조처를 내릴 방침을 밝히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ㆍ정량 평가를 거쳐 이날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지급 대상자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하기 시작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90억원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전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수당 지급을 강행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소식이 전해지자 복지부는 즉각 청년수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서울시장은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청년들에 대한 현금지원은 실업의 근본적 해결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업은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으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