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4조이상 어음발행 허용 8조이상땐 종합금융투자계좌도
증권사의 몸집 불리기가 본격화 된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을 3조~8조원으로 늘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들에게 차등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허가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보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이번 대책이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이라는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내놓은 초대형IB 육성안의 핵심은 자기자본을 불려 새로운 업무를 더 많이 허용하고 규제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자금조달와 운용의 당근책을 제시했다. 우선 4조원 이상 종투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를 만들어줬다. 만기 1년 이내 어음(발행어음)을 발행해 여러 투자자로부터 상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이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대상에서도 빼줄 계획이다.
또 8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증권사에는 수신기능이나 다름없는 종합금융투자계좌를 허용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통합해 운용하고 그 수익을 지급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로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를 만들어준 것이다. 단, 은행상품과 달리 예금자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그동안 운용 효율성을 가로막았던 규제도 완화했다.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고 만기가 긴 자금공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별도의 순자본비율체계(NCR-Ⅱ)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4조원 이상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대우증권(6조 7000억원), NH투자증권(4조 5000억원) 두 곳이며 KB증권+현대증권(3조 8000억원)과 삼성증권(3조 4000억원), 한국투자증권(3조 2000억원) 등도 인수합병(M&A)이나 증자 등을 통해 언제든 합류 가능하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미흡한 자본규모와 고비용 자금조달구조, 수수료 위주의 영업만으로 국내 증권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IB 본연의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초대형 IB 육성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자기자본 기준을 3조~8조원으로 나눠 혜택을 보는 증권사가 늘어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그동안 증권업계가 고대하며 기다려온 조치로 크게 환영한다”며 “IB에 대한 진일보한 체계와 인센티브를 제시해 그동안 잠자던 업계의 야성적 충동과 무한경쟁을 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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