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첫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끄는 공수처에 구속돼 눈길을 끈다. 오 처장은 취임 당시 “고관대작이라고 해 법을 피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22일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격려와 함께 직접 오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 처장은 취임식에서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편을 들지 않는다”며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면서 취임 당시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오 처장은 직원들에겐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이란 글귀를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소개했다.
오 처장은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안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상”이라며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냉철하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처장은 김진욱 1대 처장에 이은 2대 공수처장이다. 김 전 처장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27기로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퇴직 이후 2017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오 처장은 지난해 2월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검찰 출신 이명순 변호사와 함께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됐고, 윤 대통령은 그해 4월26일 두 후보 가운데 오 처장을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후보 지명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처장이 딸에게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오 처장은 ‘절세’ 목적이었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에, 또 급박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또 일하는 법무법인에 아내를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해 2년간 급여를 받도록 하고, 2021년 이후에는 외근 직원으로 일하게 하는 등 약 5년간 2억원의 급여를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오 처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 직원 한 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21일 오 처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소병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하지만 약 8개월 후 공수처에 체포·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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