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17일 밤 본회의 통과… 野 주도
9일 野 발의안보다 수사대상 줄어든 수정안
의장 주재 여야 마라톤 합의에도 결국 결렬돼
野, 의총 후 수정안 추진… “전폭 수용한 안”
與, 통과 후 반발…“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아”
崔권한대행 거부권행사 둘러싸고 2라운드로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18/rcv.YNA.20250117.PYH202501171436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이른바 내란특검법)이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첫번째 내란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된 후 9일 만이다.
야당은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법안에 담은 만큼 여당에 거부 명분이 없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두 번째 내란특검법도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 및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다시 마주할 재표결 국면을 둘러싸고 ‘2라운드’로 향하게 됐다.
통과 법안 수사대상 6가지…기존 野 발의 법안서 내란 선전·선동, 외환 등 빠져
1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를 넘겨 열린 본회의에선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기존 야(野) 6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과 비교해 수사대상이 축소됐다.
지난 9일 야권 의원 191명이 발의에 이름을 올린 기존 법안에는 총 11가지 수사대상이 담겼었다. 하지만 통과된 수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민간인 등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한 의혹 ▷앞선 3가지와 관련해 인적 피해·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앞선 4가지와 관련해 중요 임무에 종사 또는 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앞선 5가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 총 6가지가 수사대상으로 기재됐다.
그러면서 기존 법안에 담겼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유도 혐의 등은 수사대상에서 빠졌고, 법안명도 기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뀌었다.
수사기간·규모 등 지난주 발의 법안보다 축소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18/rcv.YNA.20250117.PYH2025011714310001300_P1.jpg)
수사기간도 기존 제출 법안보다 줄였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해 특별검사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차에 한해 30일만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간 부분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준비기간이 만료된 후 시작되는 정식 수사 총 기간이 130일에서 100일로 줄었다.
또 특검이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와 공무원 수를 각각 검사는 25명, 공무원은 50명으로 수정하고, 특검이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 수를 50명으로 수정하면서 규모도 축소했다.
군사상 비밀 등 관련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을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할 경우 반환(사본은 폐기)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있는 정보저장매체 영장청구 시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의 요지를 제출하게끔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특검의 언론브리핑 관련 조항도 유지됐다.
與 “崔권한대행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를” vs 野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18/rcv.YNA.20250117.PYH2025011710350001300_P1.jpg)
앞서 여야는 각각 발의했던 법안을 두고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의원총회를 거친 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기존 야 6당 공동 발의 법안 그대로가 아닌 수정안 표결 추진에 나섰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두고 언제까지 줄다리기를 반복할 수는 없다”며 “아쉬움이 있더라도 하나씩 매듭을 지어나가야 한다”면서 법안을 상정했다.
본회의 전 민주당 의원총회 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란특검 합의를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했지만 결국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중대 결단을 내렸다”며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 입법권 존중하는 게 삼권분립 헌법정신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18/rcv.YNA.20250117.PYH2025011710210001300_P1.jpg)
반면 여당은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즉각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외환, 내란 선전·선동은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또 “애초에 이 특검은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수사할 게 없기 때문”이라며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고 대다수를 기소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체포됐고,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경찰청장 등 핵심 관련자 모두가 구속 기소됐다. 누구를 더 수사하고, 누구를 더 구속시키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수정안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률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