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18/rcv.YNA.20250117.PYH202501171423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이른바 내란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1시를 넘겨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이날 여야는 각각 발의한 법안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의원총회를 거친 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기존 야(野) 6당 공동 발의 법안이 아닌 수정안 표결에 나섰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는 국민의힘이 삭제를 요구해온 외환죄 내용이 수사대상에서 빠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안은 1~11호부터 수사대상 언급돼 있는데 국민의힘 법안에 있는 1~5호를 모두 담았고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를 했다”며 “11호에 인지 사건에 대한 부분만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양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