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직영점→가맹점 전환, 정부 ‘업종논란’ 검토
킴스클럽과 유통망 공유…애슐리 반조리식품 판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집 앞 편의점’을 표방한 이랜드그룹 킴스편의점이 2월부터 가맹 사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킴스편의점의 업종 관련 논란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5일 본지 통화에서 “킴스편의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킴스편의점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업종을 ‘편의점’으로 등록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를 볼 때 그 실체를 보게 되어있지 등록증을 보라는 것은 아니다”며 “(킴스편의점의 법 위반 여부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킴스편의점은 편의점 업종 등록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고,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다. 대신 과일과 채소, 정육 등 신선식품에 주력한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킴스편의점이 편의점과 SSM의 중간 형태를 지향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기업 계열의 SSM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과 출점 제한(전통시장으로부터 거리 500m 이내 출점 불가 등) 규제를 받는다.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 포함된다. SSM은 오전 10시 이전 오픈 금지와 주말 의무 휴업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킴스클럽을 규모만 축소해 편의점 업종으로 등록한 것”이라며 “SSM 대신 편의점으로 업종을 등록해 규제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SSM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의 SSM은 면적과 관계 없이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데 킴스편의점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현재는 규모가 작지만, 지점이 늘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랜드그룹은 규제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로 편의점 시장에 뛰어든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랜드그룹은 적자 전환한 이랜드리테일의 새로운 돌파구로 킴스편의점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2월 중 직영점 5곳 중 1곳을 가맹점으로 전환하고 가맹사업에 나선다.
2023년 6월 문을 연 킴스편의점은 현재 서울 봉천점, 신정점, 염창점, 신촌점, 도곡점 등 5곳이다. 이랜드그룹은 지난해 점포 확장을 통해 킴스편의점 매출 상승세를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1개 매장을 ‘모델 점포’로 운영해 추이를 확인한 뒤 사업 확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킴스편의점은 ‘킴스클럽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다. ‘이마트 모델’을 따라 채널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마트는 지난해 7월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합병하고, 물류와 소싱통합 절차를 진행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일부 지점에서는 이마트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다. 킴스편의점도 킴스클럽과 유통망을 공유한다. 이랜드그룹 계열 외식업체인 애슐리의 반조리식품도 판매한다. 향후 PB 상품 판매 등 협업 가능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킴스클럽의 약점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킴스클럽은 다른 대형마트와 달리 자체 온라인몰을 운영하지 않는다. 오아시스와 협업한 온라인몰만 운영하고 있다. 이커머스 활성화로 마트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킴스편의점을 통해 킴스클럽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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