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부모도 탄원
“박 대령 생각하면 죄인의 심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무죄 탄원에 10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박 대령 무죄 탄원 운동에 10만752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박 대령은 항명한 것이 아니라 불법명령을 거부한 것”이라면서 “10만 탄원인의 분노가 군사법원을 주시하고 있다”며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센터에 따르면 채 상병의 부모도 탄원에 동참했다.
채 상병 부모는 탄원서에서 “군에서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되겠다는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아들의 사망사건을 조사하다 모진 고통을 겪고 계신 박 전 수사단장을 생각하면 우리 부부는 죄인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단장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 전 수사단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센터에 따르면 원로 형법학자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해 12월26일 군사법원에 전문가의견서를 제출했다.
하 교수는 의견서에서 “공판 과정에 비춰 항명죄의 성립 요건인 ‘상관 명령’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사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이 존재하더라도 명령의 내용이 위법해 구속력 없는 명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20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상병의 사건 조사를 직접 지휘하고 이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상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센터는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군검찰은 지난해 11월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