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주식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거래량 증가로 인한 업계수익증대 등에 따른 수혜주 전망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국내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정규 매매 거래시간이 30분 늘어난다. 지난 2000년 점심 휴장 폐지 이래 16년만에 거래시간 연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증권시장 정규장과 금시장 거래 시간은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연장된다. 파생상품시장 거래 시간은 6시간15분(오전 9시∼오후 3시15분)에서 6시간45분(오전 9시∼오후 3시45분)으로 바뀐다.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거래소측은 최대 8%(일평균 약 6800억원 수준)의 거래대금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거래시간을 1시간씩 연장했던 1998년 12월과 2000년 5월 이후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시간대별 거래비중이 장 초반과 종료 시간에 15 %내외로 집중돼 있어 유동성 분산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거래대금이 4%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거래대금 증가규모는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약정 증가를 감안한 증권사 수수료 수익 증가분은 24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국내 증권사 전체 수탁수수료 수익은 약 4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단순 계산시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증권사 수익은 연간 2.1%~7.4%의 상승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증권사 수익 측면에서 거래시간 연장은 긍정적이다. 장기적으로 거래시간 증가에 다른 거래량 증가 및 회전율 상승 가능성이 높아져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위탁매매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특성상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매매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개인위탁매매점유율이 높은 증권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김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위탁매매 점유율 및 개인점유율 1위를 시현하고 있는 키움증권을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수혜주로 꼽는다”고 말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단기적 수혜는 키움증권이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면서 “키움증권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25%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hyjgo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