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000만여명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뒤늦게 알려진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가 사건이 발생한 후 회원가입 약관 일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20일 변경된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인터파크가 최초 해킹 사실을 인지한 것은 이달 11일로 약관 변경 시점 9일 전이다.
변경된 항목은 Δ제2장 제8조 회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Δ제3장 제14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Δ제3장 제18조 어린이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이다. 자동로그인이나 소셜미디어(SNS) 연동로그인 등의 고객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인터파크가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약관에 따르면 SNS 아이디로 간편가입을 한 회원이 SNS를 탈퇴하는 경우 인터파크 탈퇴로 간주될 수 있다. 재가입을 해도 인터파크 내 마일리지 등은 복원되지 않는다. 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인터파크 측은 이는 최근 고객 정보 유출 논란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약관 변경을 정보 유출 위험성과 관련된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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