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65세 생일이 지났다면 신청 대상이지만 생일이 연말에 있다면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또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정부가 기초연금 자격 조사 등을 거쳐 기초연금 대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70% 기준선인 월 소득 87만원을 넘어서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어르신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조건은 현재보다 대폭 낮아진다.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48만원을 공제해주고, 정률로 30%를 추가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을 버는 어르신이면 기본 공제 48만원에 30% 추가 공제로 71만4000원의 소득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해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르신 개인별 재산상황이나 소득 및 거주 상황 등이 정확히 파악돼야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수급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좋다.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 임차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이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일례로 6억원짜리 자식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월 39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 7억원짜리 주택은 45만5000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주택 시가에 0.78%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 나온 수치다.

자식 소유의 15억원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경우는 월 소득으로 97만5000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 기초연금 수급에서 무조건 탈락하게 된다.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 부동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0.05(5%)를 곱한 뒤 12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이 된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차령(車齡)에 상관 없이 소득환산액에 반영한다.

고가 차량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어르신들은 약 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회원권, 콘도회원권도 마찬가지다.

증여재산의 경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 재산부터 재산이 소진될 때까지 재산으로 산정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다. 과거처럼 3년이 지나면 재산으로 보지 않았던 규칙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연금 수급자의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 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는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