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에 따르면 A(22)씨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대학생 신분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소속 부대 막사 생활관에서 후임병 옆에 누워 모포를 함께 덮은 뒤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졌다. 그는 2시간 30분여 동안 후임병에게 모욕감을 안겼다.

A씨가 근무지를 옮긴 지난 2월에도 다섯차례 이어졌다.

그는 또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도 유사한 방법으로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대에서 이 사건으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임병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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