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공수처 신설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법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수사대상을 국회의원과 지자체 장 등 선출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국민의당은 최종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조율을 거친뒤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공수처TFT(태스크포스팀)는 전날 회의를 열어 수사대상과 공수처장 자격, 국회 교섭단체의 수사의뢰 권한 등에 대한 공수처 신설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26일 오전 열린 ‘검찰개혁 모색 긴급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후, 27일 비대위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법안 개정 초안은 공수처가 공직자와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거나,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ㆍ국가인권위원회ㆍ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수사의뢰가 있을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이 있는 때, 국감법상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전직 대통령, 장관급 공무원 외에도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들 대상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수사대상이 된다. 국민의당 공수처TF 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민주는 지난 21일 공수처 신설 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지나 고소·고발이 없어도 국회 교섭단체가 요구할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뿐 아니라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판검사와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도 수사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 공동발의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통화에서 “공동법안 발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인 것만 관철된다면 방법론적인 차이는 조율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