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인천신항 항로 준설공사와 관련,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전 간부 A(58) 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부도 직전의 건설업체에 인천신항 진입항로 준설공사를 맡기면서 업체 대표 B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달 초 명예퇴직을 신청,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항만청과 계약을 맺고 인천신항 진입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해저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준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십억여 원의 선납금을 받고도 경영난에 시달리다 부도가 나 준설공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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