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한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 A 양.

A 양이 일하던 피자집의 사장인 B 씨는 지난 8월 A 양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A 양은 성폭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부남이었던 B 씨는 A 양을 성폭행한 후 A 양이 B 씨의 사촌동생을 만난다는 이유로 A 양에게 ‘죽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극도의 공포심을 줬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22일 B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8월8일 오후 5시부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며 문자로 협박하고 같은 날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뒤 강제로 신체사진을 찍은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강간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대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9년형이냐”며 “판결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