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길을 걷던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39) 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1일 오후 3시께 중랑구 망우동 대로변을 걷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B(18) 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A 씨는 20년전부터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 사람을 칼로 찔러라’는 하나님의 환청을 듣고 과도를 구입한 뒤 거리를 배회하다 때마침 B 군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가슴과 등을 한 차례씩 찔린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군이 진술한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인근지역 CC(폐쇄회로)TV를 확인, 탐문수사를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