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장쯔이(章子怡)의 ‘성상납 및 출국금지설’ 루머 유포 배후로 지목된 톱스타 판빙빙이 100만위안(약 1억74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판빙빙은 지난 26일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인민법원에 중국의 유명 영화평론가 비청궁(畢成功)과 구이저우(貴州) 인터넷매체 첸쉰넷에 공식사과와 함께 100만위안의 피해보상금을 청구했다.

판빙빙은 법원 심리에서 “자신이 아무런 이유없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장쯔이의 얼굴을 ‘먹칠’하는 배후주역으로 낙인찍혔다”면서 비청궁과 첸쉰넷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각각 50만위안씩, 총 100만위안을 요구했다. 그는 “비청궁의 웨이보와 첸쉰넷의 문장은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명예가 심각하게 저해됐으며 현재도 명예침해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청궁은 지난 5월31일 자신의 웨이보(微博)에 “장쯔이를 모함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말해 판빙빙이 장쯔이 루머의 배후 조정자로 주목받는데 원인을 제공을 했다.

그는 “판빙빙은 사람을 밟는 것에 인이 배긴 사람이다”면서 “장쯔이가 성을 상납했다는 이야기를 판빙빙이 전부 만들었다 해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또 첸쉰넷은 ‘시나리오 작가, 장쯔이 사건의 어두운 내막을 폭로. 주모자 판빙빙은 찍을 영화가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대해 첸쉰넷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시나리오 작가는 우한(武漢)의 모 대학을 다니는 학생으로 첸쉰넷의 기자가 아니다”면서 “그의 문장을 기재한 것은 사이트 관리가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의도적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청궁의 변호사도 “비청궁의 글에는 판빙빙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 없었다”면서 “판빙빙의 명예권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판결을 내리지않았으며 이에따라 한동안 양측의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 미국의 중문사이트 보쉰은 장쯔이가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와 10여 차례 밀회를 즐겼으며 장쯔이는 한 번 만남에 약 18억원의 대가를 받아 총 1282억원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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