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A씨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면서 경찰 출두 당시 이진욱의 당당한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6일 수서경찰서는 이진욱 성폭행 사건과 관련, 고소인 A씨가 “(이진욱이)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한 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이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욱은 앞서 지난 17일 오후 7시께 변호사와 매니저를 대동하고 6시 55분께 수서경찰서에 출두했다.

이진욱은 당당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앞에서 “내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를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밝히며 “무고는 정말 큰 죄다. 조사 성실히 받고 나오겠다”고 전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최근 성추문에 연루된 박유천, 유상무의 경찰 출석 장면과 비교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무고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3차 조사를 받은 23일엔 A씨의 법률대리인이 신뢰 훼손을 이유로 사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이진욱의 진술,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등 A씨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2일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14일 이진욱을 고소했다. 이진욱은 이틀 뒤인 16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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