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인터넷 만남주선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 B 씨에게 “나체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A(36)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B 씨에게 전화해 “몰래 찍은 동영상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며 1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하루 뒤인 지난달 24일 오후 3시40분께 창원시내 한 모텔로 B 씨를 불러내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인터넷 만남주선 사이트에서 알게 된 B 씨와 1개월여 간 교제하던 중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