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최근 시민들이 범죄발생에 대해 신고는 물론, 직접 범죄자를 잡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자신의 차를 몰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피의자를 추격해 경찰에 넘긴 김모(35)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초경찰서도 22일 동네 자전거를 상습절도한 50대 노숙자를 CCTV 확인을 통해 경찰에 넘긴 주부 김모(44)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약 501만건이던 112 신고 접수 건수는 2011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99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신고 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범죄현장 사진 등 다양한 방법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협치(협동치안)가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신고보상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현재 살인ㆍ강도ㆍ강간ㆍ폭력 범죄 등을 신고할 때 주어지는 ‘범죄신고 보상금’은 건당 28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 부처 등이 운영하는 주요 신고보상금에 견줘 액수가 너무 적어, 신고 유도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경찰청의 ‘범죄 유형별 신고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2708건의 범죄 신고가 접수돼 7억 5862만원의 보상금이 집행돼 한 건당 28만 14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34만 7400원, 2010년 33만 9800원 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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