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자사 면세점의 영업실적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이유로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고소키로 해 양 진영의 감정 싸움이 법정으로 비화하게 됐다.

이참 관광공사 사장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욱 인천공항 사장이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과 관련, “지난 5년 간 51억 적자”라고 한 발언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라며 이채욱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참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은 2007~2011년 5년간 365억원의 흑자를 냈고, 2008~2011년 4년 동안에는 42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채욱 사장이 주장한 51억의 적자는 인천공항공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계원칙을 무시하고 2008년 1, 2월의 93억원의 흑자 실적을 작위적으로 빼 버린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참 사장은 공항 내 관광공사의 면세점 임대료 1140억을 할인해줘 인천공항도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이채욱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관광공사 면세점의 공공성을 정부가 인정해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과 임대료가 결정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관광공사는 또 이채욱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임대료 할인이) 국민 세금을 축내는 것이고 (관광공사의 수익을) 외래관광객 유치에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사장의 발언 역시 “1964년 부터 총 2조원 내외에 달하는 면세점 수익을 모두 한국관광을 위해 재투자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할 두 기관이 날선 공방을 벌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