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22일 0시부터 예고된 버스 전면 파업이 발생할 경우 학생 등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22일 각급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의 등교시간과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등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하고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이날 각급 학교에 등하교 시간 조정, 학교버스 활용 편의 제공,승용차 함께 타기 권장 등 학교별 안전한 등하교 대책을 수립해 대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이용, 등하교 시간을 알리는 등 학부모와 적극적인 연락 체계를 유지해 학생의 안전에 유념하도록 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9조)에 따르면 ‘수업이 시작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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