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쟁 주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청소년을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한 주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강원 삼척경찰서는 돈을 주고 청소년을 주점에 고의로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김모(58·여)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9시 께 삼척시 남양동 A(53·여) 씨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10대 청소년 2명을 출입시켜 술을 판매하도록 한 뒤 경찰에 신고, 영업정지를 받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36) 씨에게 100만 원을 주고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으며, 정 씨는 지역 후배인 신모(21) 씨를 시켜 청소년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려던 김 씨는 A 씨가 건물주에게 ‘동종 업종은 세를 주지 마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의 신고로 A 씨 주점의 청소년 출입 여부를 파악하던 경찰은 “용돈을 주겠다는 말에 시킨 대로 했다”는 청소년들의 자백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