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18일부터 연기자나 공연 및 촬영 스테프, 스턴트맨 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들도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예술인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 및 도급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이다.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예술인 사실 확인은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시스템(가칭)’을 통해 확인된다. 또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때에는 예술인복지재단이 이를 확인,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난 2009년 기준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조사에 따르면 약 53만7000명이 예술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출연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은 약 5만7000명 정도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것으로 파악된다.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면 예술인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재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 장년의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재해 위험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의에 빠지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이번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예술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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