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준기 측이 5억 원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준기 측 관계자는 11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준기 씨가 지난 2월 14일 한류스타관련 이벤트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S사로부터 5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은 사실이만 이준기 씨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S사의 주장처럼 이준기 씨가 당시 5억원을 직접 받은 적도 없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준기 씨 과거 소속사와 S사 간의 문제다. 이준기 씨는 결백하다는 증언을 하기 위해 지난 1일 마지막으로 법정에 섰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법정에서 이준기 씨를 비롯해 이준기 씨의 아버지 등 친인척이 돈을 일체 받은 적이 없고, 합의서를 비롯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기는 지난 2월 14일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 S사로부터 5억 원대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S사는 이준기의 전 소속사와 화장품 사업을 하기 위해 동업 합의서를 작성했고, 총 투자액 20억 원 중 5억 원을 선투자했다. 하지만 이준기가 현재 소속사로 적을 옮긴 뒤 이와 관련해 투자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준기는 MBC 드라마 ‘아랑사또전’ 종영 후 현재 휴식을 취하며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양지원 이슈팀기자 / jIwon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