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86명이 오는 10일부터 현장에 복귀한다.
9일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010년 정리해고 당한 94명 중 86명에 대해 이날까지 재입사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부산 영도조선소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복귀 대상이 86명으로 축소된 것은 정년퇴직 및 이직을 이유로 복귀가 힘든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이 해고 노동자를 전원 복귀시키기로 한 것은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청문회에서 1년 후 해고노동자 모두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 측은 아직 영도조선소가 상선을 수주하지 못해 회사 경영이 어렵지만, 조 회장의 국회에서 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들을 재고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지난 달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해고자들에게 재입사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정리해고자 86명이 재입사하더라도 당분간 현장에 투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영도조선소가 일부 특수선을 제외하곤 지난 3년간 상선 수주를 거의 못해 조선소 도크(Dockㆍ작업장)에 일감이 없기 때문이다. 회사에 남아있던 500여명의 직원들도 현재 6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통상 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 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고용되더라도 해군 경비정 등 일부 특수선 용접공을 제외한 직원들은 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고 노동자의 복귀를 앞두고 천주교인권위원회 및 민주노총 등 외부 세력이 또다시 한진중공업 노사관계에 개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해고 노동자에게 요구한 근로계약서과 건강검진 서류 등 재고용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따라 해고 노동자들은 사측에 재고용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상태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회사가 재고용자들에게 요구한 근로계약서와 건강검진 서류는 회사 창립 이후 모든 입사자에게 요구했던 통상적인 서류에 불과하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임의적인 인사조치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입사 불허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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