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민주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을 놓고 이해찬 대표 명의로 새누리당 정문헌ㆍ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맞고소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고발한 것은 명백히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NLL과 관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검찰 조사에서 가려지기를 바란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로 억울하게 고발당한 정문헌ㆍ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변인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헌 의원은 “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NLL 문제, 핵문제와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은폐하고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차단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미 진실은 천영우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정보원장 등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며 “중요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임에도 민주당이 비밀 녹취록ㆍ대화록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자 가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10ㆍ4선언은 NLL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한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제 노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언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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