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간 수 년 동안 지속된 ‘보톡스 공방’이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치과의사협회 쪽에 더욱 힘이 실렸다.

21일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의 적법성 논란을 두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치과의사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지만 의사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마자 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안면에 대한 보톡스 시술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협회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객관적 결정으로,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치과의사는 앞으로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성명서에서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 ‘입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됐다”면서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과 경험에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보톡스 공방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치과의사 정모씨가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정 씨는 외국 치과의사의 진료 허용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은 구강과 입 주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치과의사협회는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보톡스 시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해 최종선고를 앞두고 지난 5월 공개변론까지 진행했다.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하는 행위가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종적으로 “의사보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두 단체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