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지난 2010년 인천에서 발생한 일명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자친구 A(3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당시 22)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사고사로 종결됐던 이 사건은 B씨의 시신이 사망 이틀 후 화장돼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판결 여부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오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는 사건 당사자의 가족과 취재진으로 방청석이 꽉 차 ‘낙지 살인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연녹색 미결수복을 입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A씨는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B씨 부모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아 초조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공판 내내 B씨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간간이 눈물을 훔쳤다.
공판이 시작되고 재판장인 박이규 부장판사가 이 사건의 판단 결과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A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A씨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어진 살인 혐의 판단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치기도 했고, 방청석에 앉은 형을 바라보며 아니라고 말하는 듯한 입 모양을 만들기도 했다. 20여분에 걸친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은 A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A씨는 한숨을 내쉬었고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퇴장을 하며 재판부를 향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크게 외치기도 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A씨의 형이 법정을 빠져나가며 “항소하면 된다”고 소리치자 피해자 부모들이 형을 향해 달려가는 바람에 직원들이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B씨의 여동생은 재판이 끝난 뒤 고개를 파묻은 채 엉엉 울었다. B씨의 아버지는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 한달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다”며 “국민 여러분이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셔서 무기징역이라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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