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부부사이를 지적한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28)씨를 때려 숨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에 대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40분 가량 그대로 방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부인이 임신 중”이라며 “A씨 등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5일 0시47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 등 3명과 술을 마시다 자신의 부부사이가 나빠진 것을 지적당하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