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ㆍ양춘병 기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 관리인에 신광수 현 대표이사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은 11일 관리인 선임과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이날 오전 10시15분 관리인을 선임해 발표하기로 했다. 관리인으로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측근인 신 대표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단과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채권단은 제3자나 공동관리인 선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권한 강화를 통해 웅진홀딩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웅진측 단독 회생계획안에 대해 ‘부동의(不同意)’라는 의견을 내 견제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에 앞서 10일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윤석금 회장의 영향력 배제, 공동관리인 선임 등을 법원에 공식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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