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서울대 박사수료생이 자신의 지도교수의 비리를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최근 서울대 게시판을 통해 이 대학 박사수료생 A 씨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그의 지도교수는 연구비 개인유용 지시ㆍ 학생 인건비 유용ㆍ인격모독ㆍ혹독한 업무지시 등을 일삼았다.
A 씨는 “박사를 수료했지만 더 이상 뜻이 없다. 그냥 이런 환경이 조금이나마 나아진다면 그걸 박사학위로 생각하겠다”며 “진심어린 사과와 (그 동안)못 받은 월급, 그리고 5년간의 치료비 등이 요구사항이며 앞으로 대학원 학생회나 학내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사이트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A 씨의 이 같은 행동에 서울대 학생들은 ‘용기있다’며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위기다. 학생들은 “불이익이 있을 지도 모르는데 나서줘서 감사하다”는 등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가 하면 A 씨는 “같은 일을 당한 분이 있으면 적극 신고해 사례를 모아보자”고 당부했다.
이 사안에 대해 서울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현재 인권센터에 접수된 건이 한 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사안은 4년이 지난 사건으로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종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대 인권센터가 밝힌 내용과 달리 A 씨는 “지도교수 변경에 지도교수 도장이 필요한 것, 근무시간 대비 임금 등에 대해서는 인권센터에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서울대 인권센터 측은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일 경우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혹은 자체적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사 위원회가 꾸려진 적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