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앞으로 군사목적으로 설치된 지뢰를 민간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지뢰제거사’ 자격증이 생긴다.
국방부는 민간인이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뢰제거업법을 제정,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뢰제거업법에 따르면 지뢰제거업을 하려는 민간 업자는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실무 교육을 이수한 뒤 자본금, 기술ㆍ인력ㆍ장비를 갖춰 국방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 법에 따라 지뢰제거 기술 관련 경력이나 학력,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뢰제거사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지뢰제거사나 지뢰제거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련 직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뢰제거 기술의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뢰제거기술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 설립시에는 국방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비용 부담은 지뢰제거 허가를 신청한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발주한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가 비용 부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립ㆍ시행하는 지뢰제거계획에 해당 구역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지뢰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뢰제거사 및 지뢰제거업자는 지뢰제거기술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책임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11월 전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11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