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초등학생을 심하게 체벌해 물의를 빚은 ‘오장풍 사건’의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오모(51)씨가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 씨는 초등생에게 타당성이 없는 체벌을 했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의결요구서에 ‘중징계(해임)’로 기재했다고 해서 징계위원들이 오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의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중징계 기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심의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오장풍 사건은 지난해 7월 A초등학교 교사인 오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6학년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체벌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오씨는 해임됐으나 “적절한 교권행사였고 해임절차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오 씨의 경우 ‘중징계(해임)’로만 징계의결을 요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