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활용 행동강령 제정
앞으로 군 장병들의 휴대폰 영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하다 물의를 일으키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받게 된다.
국방부는 13일 최근 군 장병의 휴대폰 영내 반입 및 SNS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 사이버 군 기강 확립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군은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은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즉각 법적 처벌을 하기로 했다.
SNS 활용 행동강령은 ▷미승인 개인 통신장비 영내 반입 불가(병 휴대폰 영내 반입불가) ▷SNS 상에 군사보안 위협 가능성이 있는 정보자료 게재 불가 ▷SNS 상에서 군 비하, 모욕, 해학적 표현 불가 ▷SNS 상에서 타인 모욕 등 명예훼손,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정치적 중립 저해 등 불법행위 불가 ▷각급 부대 지휘관은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 책임 등 5개 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국방부는 추후 구체적인 법령 검토 절차를 거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관련 대책을 지난 2009년 9월부터 시행 중인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포함해 발령함으로써 행정규칙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SNS 활용 관련 장병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팸플릿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군 장병들 다수가 스마트폰을 병영 내에 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 내부에서는 군사보안 유출의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수한 기자> /soohan@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