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애인에게 52만원 바가지 요금을 씌운 미용실 주인 안모(49ㆍ여)씨가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손님들에게 고의로 요금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1일 충주 A미용실 주인인 안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뇌병변 장애인 이모(35ㆍ여)씨를 비롯해 장애인과 새터민(탈북민) 등 손님 8명에게서 11차례에 걸쳐 239만원의 부당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가게에 2만~3만원짜리 파마 등 저렴한 요금표를 붙여놓고 손님들에게 미용 시술이 끝날때까지 가격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님들을 속이며 최고 52만원까지 부당요금을 받았다.
검찰은 한편 안씨의 마약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안 씨는 지난해 11∼12월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복용하는 등 4차례 마약을 투여했다고 자백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 측은 자백만 있고 투약 횟수나 그 양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