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미국, 일본, 유럽에서 막걸리, 식혜 등 한국의 전통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근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상표청)과 ‘공통인정 상품목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주, 수정과, 삼계탕, 깍두기, 태권도복 등 40건을 공식 상품으로 등재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상표심사관들이 한국 전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한국 출원인에 대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 미ㆍ일ㆍ유럽에서 한국기업이 제출한 상표출원서에 대한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외국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국제출원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다.
특허청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 미국, 일본, 유럽에 상표를 출원하려는 기업·출원인은 이들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통인정 상품목록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전통상품 명칭과 우리의 고유 상품ㆍ서비스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에 등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제시로 이번에 신규 등록된 상품명칭 40건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상품명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특허마당 → 마드리드 → 자료실 → 상품분류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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