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준비중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총학생회 등 고려대 내 총 9개 단체로 구성된 ‘강사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고려대학생 대책위원회(대책위)’는 6일 오전 11시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반대를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임금이 적고 처지가 열악한 강사만으로도 교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강사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교원으로 인정하지만 계약은 고작 1년만 보장하는 교원의 처우를 다룬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에서는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국 대학강사를 무늬만 교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면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화가 교단을 휩쓸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당사자인 강사들은 물론 강사들의 수업환경 악화로 인해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책위는 경고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교과부가 오는 8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양관에서 개최할 예정인 시행령 공청회에 대해서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시행령 자체의 중단 및 강사들의 실질적 처우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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