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에도 일반 도박장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개정안 등을 확정했다.
현재에는 인터넷상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전자화폐나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판례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구성요건이‘도박을 개장’한 경우로 돼 있어 사이버공간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법조항을 손질한 것이다.
도박장의 개설이나 복표발매가 흔히 범죄단체의 수입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처벌규정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약취와 유인의 죄’를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추가하는 등 인신매매 관련 처벌기준을 명확히 했다. 세계주의에 따라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범한 외국인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우리나라가 2000년 서명한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의 대상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만든 경우로 제한했다. 하지만 범죄단체 수준은 아니더라도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도 강화했다.
한편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해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 명칭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바꾸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정부출연금, 민간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 전입금 등으로 통일계정 재원을 마련하고 통일부장관이 기부금품을 모으는 법인·단체를 지정하며 개인과 법인, 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