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상습폭행에 시달려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 및 상해)로 남편 A(50ㆍ버스운전기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부인 B(42) 씨의 집 앞 노상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상습 폭행으로 시달려온 부인 B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A 씨가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잭크나이프(총 24cm, 칼날 10cm)와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기다리다 살인을 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부인을 폭행해 신고 받고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7회 있었으며 이로 인해 B 씨에게 재발금지 각서를 6회 작성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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