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세월호 참사로 해운업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민영 손해보험업계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운사들과 장기간 보험 거래를 해 온 민영 손보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해운사들과 장기간 보험을 거래해 온 과정에서 리베이트는 일종의 관행이란 지적도 나온다.

7일 손보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운조합을 비롯 국내 영업중인 일부 해운사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천지검은 해운조합 모 본부장과 손해사정업체 모 대표를 리베이트 수뢰 및 제공 혐의로 구속했다. 모 본부장은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과다 청구한 것을 눈감아주고, 그 댓가로 모 대표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손해사정이란, 보험가입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을 산출하는 업무로, 검찰에 적발된 손해사정업체는 ‘S화재해상손해사정‘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리베이트 제공 정황을 포착한 후 조사를 해운조합 내 다른 간부들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른 선사에 대해서도 수사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민영 손보사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업황 악화로 해운 및 조선업계가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검찰 조사가 확대될 경우 선박보험 등 영업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영 손보업계의 경우 선박보험을 비롯해 적하보험 등 해운업계와 각종 보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이 적지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박 및 적하보험의 경우 배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 규모가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큰 계약의 경우 선주들이 내야 할 디덕터블(계약자 본인 공제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하는 등 일종의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의 해운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될 경우 손보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