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중장부를 이용해 현금 수입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들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회식)는 19일 이중장부를 만든 뒤 수술비중 현금 수입등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3년간 12억9400여만 원 어치의 조세를 포탈해온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BK동양성형외과 원장 홍모(47)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BK동양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중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2008년 세무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현금 수입 10억여 원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즉세를 포탈하는 등 3년에 걸쳐 총 12억9409만7800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기 위해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가 하면, 현금수입서 지출한 비용등도 일부러 장부에 누락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세금 124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해당 성형외과에 대해 소득세 등 68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