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낙지, 꽃게 등 수산물을 즐겨 먹는 시민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장을 포함한 꽃게 및 낙지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금속 등과 같은 유해오염물질 기준은 식품의 오염도와 섭취량에 따른 인체 총 노출량 및 위해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량의 원칙’(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에 따라 설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등의 섭취량이 많은 해조류(김), 통상적으로 내장을 섭취하는 수산물(꽃게, 낙지)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건조 김(조미김 포함)의 카드뮴 기준은 0.3mg/kg 이하로 신설되며, 현재 현재 연체류 및 패류의 납(2.0mg/kg 이하), 카드뮴(2.0mg/kg 이하) 기준을 강화, 내장을 포함해 납 2.0mg/kg 이하, 카드뮴 3.0mg/kg 이하로 관리된다.
갑각류도 중금속 기준이 새로 신설돼 납 1.0mg/kg이하, 카드뮴 1.0mg/kg이하이며,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기준은 납 2.0mg/kg 이하, 카드뮴 5.0mg/kg 이하로 신설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강화된 수산물 중금속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국민의 식품을 통한 중금속 노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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