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한 체납액을 소홀하게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사의 예산낭비 관련 감사 청구 결과, 인천항만시설을 수년간 이용한 A업체로부터 1억4435만원(가산금 포함)의 사용료를 받지 못해 체납액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받았다.
공사는 지난 2009년 5월 인천항을 이용하는 업체에 지난 2008년 12월까지 체납된 사용료에 대해 2009년 6월부터 1년간 신청일로부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항만시설 사용 업체들 가운데 A사가 36개월 내 완납토록 했다가 뒤늦게 신청일로부터 4개월 후인 2010년 2월 분할납부 기일을 12개월로 변경하고 체납액 원금 1억4435만원을 지난해 2월까지 완납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A사는 지난 2010년 12월23일까지 체납액의 10% 정도인 1230만원을 납부한 이후 지난해 2월인 납부기한을 넘겨 같은해 8월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A사에 강제징수를 의뢰하거나 항만시설의 사용 정지 조치 또는 최소한의 채권확보 조치 등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공사는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관리 소홀로 A사로부터 올 3월 현재 1억4435만원의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A사는 지난 2011년 8월 폐업했고 그 해 12월 300만원 납부를 끝으로 최근까지 회사 측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에 따르면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항만시설사용자 등에 대해 항만시설사용 승낙의 취소 또는 사용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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