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에 대해 채 전 총장의 아들임을 시사하는 간접증거가 많다며 유전자검사 없이 채 군을 채씨의 혼외자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해 볼때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2009년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에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 이름에는 ‘채동욱’ 직업에는 ‘검사’라고 기재됐다고 밝혔다. 또한 2002년 양수검사동의서에도 보호자란에 ‘채동욱’이라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함께 옷을 맞춰입고 찍은 흑백의 ‘가족사진’도 입수했다.

검찰은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냈다.

또 2013년 채군이 유학상담을 받거나 미국으로 출국할 때, 그리고 혼외자 의혹 보도 및 임씨가 피신했을 때 등마다 채 전 총장과 임씨등 간에 긴밀한 연락이 이뤄지기도 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