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인의 청탁을 받고 부당대출을 지시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5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윤 서울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서울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2010년 11월, 같은 은행의 출자자이자 고문으로 있던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강씨와 이해관계에 있던 회사에게 68억원을 대출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도 강씨의 부탁을 받고 강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 등 두 곳에 각각 65억원씩 130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대출된 198억원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강씨 손에 들어갔다.

대출받은 업체 세 곳은 사업권이나 비상장 주식, 토지 등을 은행 측에 담보로 제공했지만 대출금에 비해서는 담보가치가 부족한 상태였다. 세 건의 대출 모두 정상적인 심사를 거쳤다면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강씨와 공모하여 형식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승인만을 거친 채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

재판에서 이 전 대표는 강씨와 공모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담보가치를 충분히 실사 한 후 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BIS 비율을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정책적 대출이었다는 주장 역시, 불법적이고 부실한 대출에 기대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서는 안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그에 상응하는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제 2금융권 전반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관한 불신과 위기를 초래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paq@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