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윤해)은 20일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을 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 삭제ㆍ은폐 지시 혐의(증거인멸 교사, 공용물건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7일 검찰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을 이틀 앞두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파일이 담긴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괴하도록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4개를 떼어내어 수원에 위치한 한 업체에서 디가우저 장비를 이용해 자료를 파기했다.
다만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사찰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인멸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향후 입막음용 자금의 출처와 불법사찰 개입, 비선보고 등 전반적인 의혹들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지난해 8월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넸으며, 지원관실 예산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을 매월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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