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7)씨는 애인 B(여)씨와 연인관계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망우동 여자친구집에 갔다가 애인 B씨가 불륜남 C(49)씨와 동침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

화가 난 A씨는 주먹과 발로 C씨의 얼굴 등을 때렸다. C씨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반격했다. 이 싸움으로 A씨는 아래 턱뼈가 부서졌다.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C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C씨 역시 A씨를 맞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재판관 황현찬)은 17일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C씨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건물 침입 두 괴한의 정체는? ○…지난 16일 오전 9시40분께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한 건물 주차타워 관리사무소. 괴한 2명이 침입해 관리사무소 직원 A(63)씨를 위협한 뒤 손과 발을 묶고 감금했다.

괴한들은 A씨가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에 모자 등을 씌웠다. 이후 A씨의 동료가 나타나자 바로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괴한 2명이 나타나 흉기를 들이대며 손과 발을 묶은 뒤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2명의 괴한은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 발생시간이 같은 건물 내의 모 금융기관의 현금 수송시간대였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들 괴한이 금융기관 현금을 탈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